대구지방법원 2013.02.20 2013고단84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2009. 3. 23. 수원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각 선고받고, 2010. 4.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2. 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14. 12:05경 대구 북구 C사우나 2층 남탕에서, 옆 자리에서 목욕하던 피해자 D이 203번 옷장 열쇠를 목욕바가지에 넣어두고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자신의 63번 옷장 열쇠와 바꿔 놓은 후 피해자의 옷장 열쇠를 가지고 탈의실로 나가 203번 옷장 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85,000원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사진
1. 판시 전과 : 수용자 검색결과,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5항, 제1항, 형법 제329조
1. 누범 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자백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현장에서 발각되어 피해가 반환되었고, 피해금액 역시 많지 않은 점, 연령 등 정상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