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예비군 대원이다.
[2013고단3281]
1. 피고인은 2011. 10. 26.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1. 7.부터 2011. 11. 11.경까지 시흥시 대야동 산 112에 있는 48관리대대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6차, 40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 피고인은 2011. 10. 26.경 부천시 원미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1. 11. 14.부터 2011. 11. 17.경까지 시흥시 대야동 산 112에 있는 48관리대대 부천예비군훈련장에서 실시하는 이월보충훈련(6차, 30시간)에 참석하라는 육군 제7873부대 48관리대대장 명의의 훈련소집 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2013고단3350] 피고인은 2010. 10. 19.경 부천시 원미구 B 피고인의 집에서, 2010. 11. 9. 시흥시 대야동 산 112 부천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작계 보충훈련 6시간을 받으라는 육군 제7873부대장 명의의 훈련통지서를 전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에 불참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고발장, 소집통지수령증, 소집통지서 전달자 진술서, 향토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5조 제9항 제1호, 제6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