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0구2304 | 기타 | 2001-01-10
국심2000구2304 (2001.01.10)
기타
기각
갑이 쟁점토지 등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여야 하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갑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증여세 면제 대상이 아님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자경농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국심1997경1260 / 국심1995경1011 / 국심1995경3491 /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인은 1998.8.20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 답 47.05㎡ 등 18 필지 합계 40,524㎡(전, 답, 대지, 도로 등,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청구인의 모(母) OOO 및 형제자매 OOO, OOO, OOO로부터 각각 6/15, 1/15, 1/15, 1/15의 지분을 증여받았으나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이에 대하여 2000.1.3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 증여세 10,672,6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3.20 이의신청을 거쳐 2000.7.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주민등록이 대구시로 되어있었으나 실제로는 농지소재지에서 농사를 지어 왔으며 현재까지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고 있으므로 증여받은 쟁점토지는 자경농민이 증여받는 농지에 해당되므로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어 증여세가 면제됨에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당시 대구시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주시에 거주하지 아니하여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한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에 해당되어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 법령
구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자경농민 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면제】제1항에서는 “제56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농지 등 …(중략)… 을 1991년 12월 31일 현재 소유하거나 면허받은 자가 그 직계존속,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인 자경농민에게 …(중략)… 그 소유 농지 등 ·어선 및 어업권을 1996년 12월 31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당해 농지 등·어선 및 어업권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감면규제법(1996.12.30 법률 제5195호) 제11조【자경농민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제2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6조 제1항 또는 제5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면제대상이 되는 농지로서 1998년 12월 31까지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것에 관하여는 종전의 제56조 제2항 내지 제5항 또는 제57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를 면제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1996.12.31 대통령령 제151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제1항에서는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제2호에서 “당해 농지 등의 취득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그 취득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고 있을 것”을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의 처 및 자 등 동거가족은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 OOOOO OO OOOO에 거주하고 있으며, 청구인만이 쟁점토지 등을 증여받은 1998.8.20 이후인 1998.10.25 쟁점토지 소재지인 경상북도 경주시 OO동 OOOOO로 주민등록상 전입된 사실이 주민등록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청구인은 자경사실의 증거서류로 OOOO농약사 OOO, 쟁점토지 소재지의 통장 OOO, OOO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 소재지에 대해 현지확인한 결과 청구인은 대구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며, 쟁점토지 중 일부(건천읍 OO리 소재 3,000평 및 OO동 소재 OOOO)를 청구외 OOO에게 농사를 짓도록 위탁하고 대가를 지급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이에 대한 증거서류로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의 확인자 청구외 OOO, OOO 등으로부터 징취한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위 확인된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청구인이 자경농민으로서의 조세감면규제법상의 요건을 갖춘 자인지 여부를 살펴보면
첫째, 청구인의 주소지(생활근거지)는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당시 대구광역시 동구 OO동 OOO OOOOO OO OOOO인 것으로 보이므로 당해 농지 등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여야 하는 거주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며,
둘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도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이 제시한 농지원부 및 자경사실확인서(인우증명), 농약구매사실확인서 등은 처분청의 현지확인결과 사실과 다른 것으로 조사되고 있어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처분청의 확인결과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당시에 대구시 공무원으로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휴일 등을 이용하여 농사일에 종사하였다 하더라도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같은 뜻, 국심 97경1260, 1997.10.4외 다수)할 것이며,
조세감면규정은 조세정책상 특혜를 주는 규정이므로 그 감면요건을 해석함에 있어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그 관련규정의 취지는 자경농민인 직계비속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하여 계속 영농에 종사하게 함으로써 농촌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함(같은 뜻, 국심 95경1011, 1995.9.28외 다수)이라고 할 것인 바, 자경농민이라 함은 농지를 직접 경작하는 농민만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며,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고 타 직업에 상시 종사하면서 농업을 부업으로 하는 자는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같은 뜻, 국심 95경3491, 1996.1.12외 다수)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토지 등의 소재지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하여야 하는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증여받은 날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을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자경농민으로도 볼 수 없으므로 조세감면규제법상 증여세 면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라.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