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4고단3276』 피고인은 2014. 3. 21.경 인터넷 모바일게임 천신 온라인 게임 상에 “게임머니를 싸게 팝니다”라는 글을 게재하였고, 그 글을 보고 연락한 피해자 C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게임머니를 보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돈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고, 양도할 게임머니를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게 되더라도 피해자에게 게임머니를 양도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자신 명의의 우체국 계좌(D)로 52,5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4고단3884』 피고인은 2014. 5. 7.경 디아블로3 온라인 게임 상에서 “생구셋 아이템을 9만 원에 판매합니다.”라는 글을 게재한 후 이를 보고 구매의사를 밝혀 온 피해자 E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아이템을 보내주겠다.”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위 아이템을 갖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게임아이템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시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계좌(D)로 아이템 대금 명목으로 90,000원을 송금 받았다.
『2014고단7013』 피고인은 2014. 6. 18.경 인천 부평구 부평1동 738-21에 있는 부평역 부근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물품 거래사이트인 중고나라 카페에 접속하여 ‘중고 시계를 판매합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F에게 “돈을 선입금하면 시계를 택배로 보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중고 시계를 가지고 있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