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2.17 2015가단61969
면책확정
주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14,064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1,914,064원과 이에 대한 이자 채무는 면책되었음을 확인한다.
2....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