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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6 2014노6248

공무집행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수원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중 어려움이 많아 여러 차례 방을 옮겨줄 것을 부탁하였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게 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항소이유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확정일자조회서, 판결문 사본의 각 기재,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이 범한 원심 판시의 죄는 판결이 확정된 위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원심은 결과적으로 이를 간과하고 형을 선고한 것이므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 위반의 잘못이 있다.

3. 결론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직권으로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범죄사실 제3행의 ‘종료하였다.’를 ‘종료하였고, 2014. 10. 16. 수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로 고치고,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심 법정 진술,

1. 확정일자조회서,

1. 판결문 사본'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