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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26 2018가합50789

해임무효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가 2017. 12. 9. 원고를 동대표자에서 해임한 결의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 지위 피고는 남양주시 B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동대표자들을 구성원으로 한 입주자대표회의이고, 원고는 2016. 12.경 이 사건 아파트 제1선거구(5301동 및 5302동 제1호 라인)의 동대표자로 선출된 사람이다.

나. 피고의 하자보수보증금 청구를 위한 용역계약 체결 1) 피고는 2017. 5. 22.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서울보증보험’이라 한다

)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보증금을 청구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과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C은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하자보수진단서를 작성한 다음 피고를 대리하여 서울보증보험에 하자보수보증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7. 9.경 서울보증보험으로부터 13억 8,000만 원 상당의 하자보수보증금을 수령하였다.

이후 C은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용역비 5억 3,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런데 C에 대한 용역비 지급방법에 관하여 피고 내부적으로 이견이 있어 C에 용역비가 지급되지는 않았다.

다. 원고에 대한 동대표자 지위 해임 경위 1 피고는 2017. 12. 5.경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하자보수업체 선정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소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가.

B아파트 대표회의에서 협의된 내용을 공고 전 동료 동대표들에게 전화를 걸어 반대의견을 피력함으로써 공정성과 투명성을 흐리게 하고 진행을 지연케 한 내용에 대하여 소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하자적출업체인 C 대표이사와 9월과 10월 중 먼저 통화한 사유와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소명하여 주시고 이동통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