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직처분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8. 10. 1. B학교 C학과 전임강사로 임용되고, 2010. 10. 1. 같은 과 조교수로 임용되어 재직중이다.
해임 처분 1) 피고는 2011. 5. 17.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 의무), 제61조(청렴의 의무), 제63조(품위 유지의 의무 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해임하는 징계처분을 하였다.
징계혐의자의 주장, 문화재청 조사결과,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증언한 관계인 진술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징계혐의자가 2008년 1학기부터 2010년까지의 기간 동안 실습실 및 교수연구실 등의 장소에서 특정 학생 및 불특정 학생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징계혐의자의 성희롱은 국가공무원법 제63조 및 제56조에서 규정한 ‘품위유지의 의무’와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정직”으로 의결한다.
징계혐의자는 2009년 5월 스승의 날 경 학생 D로부터 감사의 편지와 함께 고액의 가방을 받았음을 인정하고 있는바, 위 금품수수 사실은 대가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공무원으로서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사례ㆍ증여 또는 향응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되므로, 징계혐의자가 학생으로부터 고액의 가방을 받은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61조에서 규정한 ‘청렴의 의무’ 위반에 해당되어 “견책”으로 의결한다.
B학교 일반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 첫째 사안인 ‘성희롱’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정직”으로 의결하고, 징계의결요구 둘째 사안인 ‘금품수수’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견책”으로 의결하는바, 이 사안은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5조 제1항의 서로 관련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되는 경우에 해당되어 “정직”의 1단계 위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