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8.07.04 2017가단53131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5.31㎡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광주 남구 C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설립되고, 2012. 7.경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원고는 광주광역시 남구청장으로부터 2016. 10. 20.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2017. 10. 30. 관리처분계획인가결정을 받았으며, 2017. 10. 31. 위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었다.

다. 피고는 위 사업시행구역에 속한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35.31㎡의 임차인으로 현재 위 건물 부분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위 건물 부분의 임차인인 피고는 위 고시로서 위 건물 부분에 대한 사용, 수익권한을 취득한 원고에게 위 건물 부분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7. 1.경부터 부친인 D이 위 건물 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하였는데, 2008. 3.경 피고가 위 건물 부분에 전입하여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정당한 이주비 등이 지급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도시정비법 제81조 제1항 단서 제2호에 의하면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되어 고시되었더라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에 따른 손실보상이 완료되지 아니한 권리자의 경우에는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공익사업법 제78조 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55조에 의하여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게 인정되는 주거이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