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1중0301 | 법인 | 2001-06-01
국심2001중0301 (2001.06.01)
법인
기각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와 복합된 공사원가의 구체적인증빙의 제시가 없어 대표자의 상여처분은 정당함
법인세법 제32조【결정과 경정】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사 실
청구법인은 경기도 구리시 OO동 OOOOOOOO에서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7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32,265,669원, 1998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53,459,743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2000.7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서면분석 및 현지확인 결과 청구법인이 1997년 실물거래없이 자료상 OO철강상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101,255,28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과 노무비 93,229,380원(이하 “쟁점노무비”라 한다)을 가공원가 계상하였고, 1998년 실물거래없이 자료상인 OO건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4매 공급가액 148,454,22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과 합하여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가공원가 계상하였다 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결정하여 2000.9.6 청구법인에게 1997사업년도 법인세 36,953,980원, 1998사업년도 법인세 46,741,11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0.10. 위 가공원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7년 귀속 근로소득세 81,334,190원, 1998년 귀속 근로소득세 62,387,44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0.10.19 이의신청을 거쳐 2001.1.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OO철강상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은 (주)OOOO 용인공장 신축공사의 원가로 계상되어 있으나, 동 공사는 청구법인의 직영공사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직원의 친구에게 건설면허를 대여한 공사이므로 동 공사의 수입과 원가를 차감하고, 청구법인이 수수한 면허대여료 11,250,000원만 수입계상하여야 하며,
OO건재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②와 1997년도에 계상한 쟁점노무비는 OO현장과 OO동현장에서 미등록 사업자인 OOO에 지급한 공사비 295,000,000원, OOO에 지급한 공사비 30,000,000원, OOO에 지급한 공사비 45,000,000원 합계 370,000,000원에 대하여 공사비 영수증을 수취하지 못한 대신 원가계상한 것이므로 공사완료한 1998사업년도의 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법인은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실거래처를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는 OO산업상사와 (주)OO개발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의신청시에서는 여러 복합된 공사의 원가라고 주장하면서 신생법인으로 표준소득률도 따라가기 힘든 회사이므로 공사별로 부분추계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등 일관성이 없으며, 이 건 심판청구시 (주)OOOO 용인공장 신축공사는 면허대여공사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 및 쟁점노무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한편 동 가공원가를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2조 제2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제5항에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서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잠실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1999.1.21 고발한 OO철강상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①과 청주세무서장이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1998.6.10 고발한 OO건재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②와 쟁점노무비를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쟁점세금계산서에 부가가치세를 가산한 금액과 쟁점노무비를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경정결의서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①을 (주)OOOO 용인공장신축공사의 공사원가로 기장하였으나, 동 공사는 청구법인의 직영공사가 아니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면허를 대여한 공사이므로 동 공사수입금액을 익금불산입하고 면허대여료 수입 11,250,000원만 익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는 (주)OOOO 용인공장신축공사에 필요한 철근 및 H빔 등을 서울특별시 송파구 OO동 OOOOO번지 소재 OO산업(대표 : OOO, 주민등록번호 : OOOOOOOOOOOOOO)에서 구매하고 쟁점세금계산서①을 OO철강상사에서 수수하였다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불복청구시에는 면허대여공사라고 주장내용을 번복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면허대여공사임을 입증할 만한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①이 면허대여공사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②와 1997년도에 계상한 쟁점노무비는 OO현장과 OO동현장에서 미등록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공사비를 원가계상한 것이므로 원가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업자 OOO외 2인의 확인서(2000.12 작성), 약속어음 사본 15매(160,000,000원)및 청구법인의 OO은행 예금통장사본 등(계좌번호: OOOOOOOOOOOOO)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과세적부심사청구시에는 쟁점세금계산서②는 실거래처가 (주)OO개발이라고 주장하였다가 이 건 불복청구시 미등록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공사비라고 주장내용을 번복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공사대금 지급에 대한 증빙으로 제시한 약속어음 및 예금통장 사본은 그 발행일자(거래일자) 및 금액이 쟁점세금계산서②상의 거래일자 및 공급대가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위 증빙상의 거래금액이 공사대금인지의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청구법인은 공사업자 OOO외 2인의 확인서만 제시하고 있을 뿐 하도급공사 계약서나 공사대금 지급관련 서류 등 공사수행에 관한 구체적 증빙의 제시가 없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②와 쟁점노무비가 미등록 사업자들에게 지급한 공사비라는 청구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쟁점세금계산서와 쟁점노무비를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