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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532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12.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아 2015. 5. 17.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고, 2015.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6. 5. 10.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6. 5. 18. 23:1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57 세, 여)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서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는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고함을 지르며 행패를 부려 피해 자가 피고인을 말리자 ' 지금부터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이 씨발 년 아 '라고 욕설을 하며 다시 소리를 지르고,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뒤 깨진 맥주병을 피해 자가 서 있던 카운터 부근 무대 방향으로 집어 던져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술에 취해 고함을 지르고, 테이블을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주점 내에 있던 손님들에게 시비를 걸고, 노래를 부르고 있는 다른 손님의 마이크를 빼앗고, 그곳 테이블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깨트린 뒤 깨진 맥주병을 바닥에 던지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손님들을 바깥으로 나가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그곳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을 집어 들어 테이블에 내리쳐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000원 상당의 테이블을 부수어 손괴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술을 주문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1 병, 맥주 2 병 등 시가 1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