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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0 2018노1634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8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K, J과 합의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동종 폭력 전과가 여러 차례 있는 점,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 다시 특수 상해, 특수 협박, 업무 방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

및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