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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02.07 2012고합54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8.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2007. 4. 3.자 및 2007. 4. 13.자 각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11. 13. 01: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73%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진구 가야동에 있는 동원아파트 공사장 앞 노상에서 김해시 부원동에 있는 셀프주유소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4.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로 인한 집행유예 전과까지 있는데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하였으며 운전한 거리도 짧지 않았는바, 현행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함을 고려하여 이러한 행위를 종전보다 더욱 무겁게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주 높지는 않은 점, 과거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때로부터 다소 시일이 경과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사회봉사를 조건으로 그 집행을 유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