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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4.29 2015고단4553

공전자기록등위작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6.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5. 8.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1. 점유 이탈물 횡령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3길 88 서울 아산 병원 앞길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자동차 운전 면허증 1매를 습득하고도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5. 10. 16. 21:36 경 남양주시 경 춘 로 1350번 길 35 ‘ 리치 플러스’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길 137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3. 공문서부정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음주 단속에 적발되어 경기 남양주 경찰서 교통 관리계 경장 E으로부터 운전 면허증의 제시를 요구 받자 소지 중이 던 공문서 인 전 북지방 경찰청장 명의로 된 C의 2 종 보통 운전 면허증을 마치 피고인의 운전 면허증인 것처럼 제시하여 공문서를 부정행사하였다.

4. 공 전자기록 등 위작, 위작 공 전자기록 등 행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 범죄사실로 단속되어 음주 측정을 한 후 마치 C 인 것처럼 행세하여 위 경장 E으로 하여금 C 의 인적 사항 등을 ‘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시스템에 교통 단속 PDA( 휴대용 단말기) 로 입력하게 한 다음, 위 PDA의 서명 입력 화면에 C 인 것처럼 서명하여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공무 서의 전자기록을 위작하고, 그 결과를 그 위작사실을 모르는 위 경장 E으로 하여금 교통경찰 전산망으로 전송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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