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7.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E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북 진안군 Q 제가동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6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강원도 영월군 F, R, S(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부동산 교환계약서(갑 제2호증)의 ‘갑’란에는 피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E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그 옆에 E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E에게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 등은 원래 T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후인 2009. 12. 16. 위 부동산 등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09. 12. 18.경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 40,000,000원 중 일부인 34,600,000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지정한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 및 매매예약증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닌 E과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E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