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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6 2015나3945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7.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E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전북 진안군 Q 제가동호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60,00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되,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 및 강원도 영월군 F, R, S(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환계약(이하 ‘이 사건 교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작성된 부동산 교환계약서(갑 제2호증)의 ‘갑’란에는 피고 이름이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E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그 옆에 E의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할 당시 E에게 계약금으로 2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부동산 등은 원래 T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교환계약 체결 이후인 2009. 12. 16. 위 부동산 등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원고는 2009. 12. 18.경 이 사건 교환계약에서 추가로 지급하기로 한 중도금 40,000,000원 중 일부인 34,600,000원을 피고 측에 지급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지정한 G과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한 부동산 매매계약서(갑 제9호증) 및 매매예약증서(갑 제10호증)를 작성하였으며,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 등에 관하여 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8, 9, 10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증인 P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아닌 E과 이 사건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E이 아닌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