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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03 2018고단99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마을버스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12. 03:53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서울 강북구 D 앞 편도 3 차로를 수 유사거리 방면에서 번동 사거리 방면으로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강북 소방서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보행자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기에 따라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보행자 녹색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E(62 세) 의 몸을 피고 인의 버스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각 진단서

1. 사고 관련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의 점), 금고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1 유형( 교통사고 치상)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선고형의 결정] 횡단보도를 보행자 신호에 따라 건너는 보행자는 절대적으로 보호 받아야 하는데, 피고인은 이와 같이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 자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무겁게 처벌 받아야 할 당위성은 충분하다.

피해 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