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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축허가서상 건축주 명의로 건축물의 임시사용 검사를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8-0546 | 지방 | 1998-10-28

[사건번호]

1998-0546 (1998.10.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이사인 배우자가 건축물의 건축비를 부담하였다고 할만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달리 발견할 수 없고, 동업계약서에 ㅇㅇㅇ가 건축비 일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는 건축비 일체를 부담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난 다음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ㅇㅇㅇ 명의로 변경하여 사용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건축물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 지방세법 제105조【납세의무자등】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2.3.ㅇㅇ도ㅇㅇ군 ㅇㅇ읍 ㅇㅇ리ㅇㅇ번지외 1필지 토지상에 숙박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물 1,493.19㎡(이하 “이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취득한 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건축물의 취득가액(930,250,00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22,332,000원, 농어촌특별세 2,047,100원, 합계 24,379,100원(가산세 포함)을 1998.7.9.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청구외 ㅇㅇㅇ(이하 “ㅇㅇㅇ”라 한다)와 숙박시설을 신축하여 여관업을 공동으로 영위하고자 토지는 청구인이 제공하고, 건축비는 ㅇㅇㅇ가 부담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을 체결하여 1997.10.29. 청구외 ㅇㅇ법무법인의 공증을 받은 다음, 1997.11.8. 청구인과 ㅇㅇㅇ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1997.11.25. 청구외 (주)ㅇㅇ과 공사도급계약(건축공사비 990,000,000원)을 체결하여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게 되었는 바, 건축허가는 토지 소유자 명의로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생각에 청구인은 당초 토지를 취득할 당시 전 소유자가 처분청으로부터 받아 놓은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를 청구인 명의로 변경 승인을 받아 이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가 이건 건축물의 사실상 건축주인 ㅇㅇㅇ 명의로 다시 건축주 명의변경 승인을 받아 사용검사를 받고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것이므로 이건 건축물의 사실상 건축주는 건축비를 부담한 ㅇㅇㅇ인 사실이 동업계약서, 공사 도급업체 이사(ㅇㅇㅇ) 명의의 은행계좌 및 공사도급업체의 은행계좌의 공사대금 입금내역에서 명백히 입증되고 있고, 대법원 판례에서도 건축허가상의 명의자와 사실상 건축비를 부담한 자가 상이한 경우는 건축비를 부담한 자가 건축물을 원시 취득하는 것이고, 원시 취득자에게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는데도 임시 사용검사를 청구인 명의로 받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건축허가서상 건축주 명의로 건축물의 임시사용 검사를 받은 경우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104조에서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라고 규정한 다음, 그 제8호에서 “취득 :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제1항에서 “취득세는 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그 취득자에게 부과한다···”라고 규정하며, 같은조 제2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당해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승인서교부일(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본다”라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을 신축·취득하고도 30일 이내에 취득세 등을 신고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인은 ㅇㅇㅇ와 여관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청구인은 토지를, ㅇㅇㅇ는 건축비 일체를 부담하기로 하는 동업계약서를 작성한 후 이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청구인 명의로 임시 사용승인만을 받았을 뿐 이건 건축물의 사실상 취득자는 ㅇㅇㅇ임에도 청구인 명의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 하여 청구인에게 이건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이중과세로서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 이건 관계 법령과 청구인 주장과의 관계를 판단한 결과

지방세법 제104조제8호에서 취득의 정의를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등 기타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의 취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 제105조제2항지방세법시행령 제73조제4항에서 부동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며,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임시사용승인일을 취득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경우 1996.12.23. 청구외 ㅇㅇㅇ(이건 건축물 부속토지의 전 소유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청구인이 그 토지를 취득한 후 1997.7.19. 청구인 명의로 건축허가서의 건축주 명의변경 승인을 받았고, 1997.10.29. 청구인은 토지를, ㅇㅇㅇ는 건축비를 부담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여 청구외 ㅇㅇ법무법인으로부터 공증을 받은 사실과 1997.11.8. ㅇㅇㅇ와 공동사업자로 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1997.11.25. ㅇㅇㅇ와 공동으로 청구외 (주)ㅇㅇ과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이건 건축물(숙박시설, 지하1층, 지상 5층 규모)을 신축한 후, 1998.2.3. 청구인 명의로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사실을 건축주 명의변경 수리통보서, 인증서, 공사도급계약서, 임시사용승인서 등에서 알 수 있으나, 이건 건축물의 건축비(990,000,000원)를 사실상 ㅇㅇㅇ가 부담하였는지에 대하여 살펴 볼 때, 공사도급업체인 청구외 (주)ㅇㅇ 법인통장에 1998.2.20.부터 1998.3.30.까지 ㅇㅇㅇ 명의로 5회에 걸쳐 241,000,000원을 입금한 사실이 있고, 나머지중 일부(약 469백만원)를 청구외 (주)ㅇㅇ의 이사로 재직하는 청구외 ㅇㅇㅇ의 개인통장 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제출된 통장사본에서 입증되고 있지만, 청구외 ㅇㅇㅇ은 청구인의 배우자(남편, 주민등록등본에서 입증됨)로서 건축공사비를 이사 개인통장으로 수령하였다면, 즉시 법인통장에 대체 입금처리 하는 등의 조치가 있어야 함에도 그러한 사실과 ㅇㅇㅇ가 이건 건축물의 건축비를 부담하였다고 할만한 명확한 근거자료를 제출된 관계 증빙자료에서 달리 발견할 수 없고, 동업계약서에 ㅇㅇㅇ가 건축비 일체를 부담하기로 약정한 사실만으로는 건축비 일체를 부담하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하겠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하겠으며, 청구인이 이건 건축물의 임시사용 승인을 받고 난 다음 건축허가상의 건축주 명의를 ㅇㅇㅇ 명의로 변경하여 사용검사를 받았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건 건축물의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청구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 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77조제1항의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8. 10. 28.

행 정 자 치 부 장 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