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를 폭행하였으며,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 8. 00:30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주점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여, 58세)로부터 얻어맞자 손으로 위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리고 위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려 주먹으로 머리를 수회 때리고, 주먹으로 피해자 F(여, 25세)의 머리, 팔 등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F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인 E, G, F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한 각 진술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어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의 무죄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