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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4 2017고단2718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6. 05:45 경 파주시 C에 있는 D 병원 앞에 주차된 피해자 E 소유의 F 모닝 승용차의 본네트 위에 올라가 전면 유리창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71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장소에 주차된 피해자 G 소유의 H 카니발 승용차의 유리창을 같은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51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06:10 경 I 아파트 403 동 앞에 주차된 피해자 J 소유의 K 그랜저 승용차의 유리창을 같은 방법으로 깨뜨려 수리비 297,000원이 들도록 손괴하고, 같은 날 06:17 경 위 I 아파트 402동 엘리베이터 내부에 설치된 피해자 L이 관리하는 거울을 발로 걷어 차 깨뜨려 수리비 80,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진술서

1. 각 견적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피해자 진술), 내사보고( 현장 CCTV), 수사보고( 현장 CCTV 관련)

1. 각 피해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아무런 이유 없이 4개의 재물을 손괴하였고, 손괴정도가 가볍지 않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중 2 인과 합의한 점, 그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등 여러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