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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8 2015노2908

사기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기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은 신빙성이 있는 반면, 피고인은 H 수목원 사업의 투자자를 확보한 사실이 전혀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H 수목원 사업을 통하여 위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므로, 피고인에게 사기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부분 M은 피고인이 건네준 종이에 기재된 내용대로 이 사건 주주 명부 확인서를 작성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위 주주 명부는 G의 권리를 박탈하는 내용의 것임에도 G의 승낙 없이 작성된 이상,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 사죄가 성립한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사기 부분 1)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피고인이 수목원 사업을 실제로 추진하였고, 피해 자로부터 제공받은 돈 중 상당 부분을 사무실 운영 경비로 사용하는 한편 피고인 자신도 회사 운영자금을 부담하였으며, 피해자는 위험성이 존재하는 개발사업의 특성을 잘 알고 동업을 시작한 것으로 보일 뿐,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망의 의사를 가지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편취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살펴보니,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 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