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경2835 | 소득 | 1996-02-26
국심1995경2835 (1996.02.26)
종합소득
기각
사업의 소득금액을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처보다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소득세법 제56조【공동소유등의 경우의 소득분배】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이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청구인이 청구인의 처인 OOO와 경기도 송탄시 OO동 OOOOOO에서 OOOO이라는 상호로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여관업등(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의 운영수입중 청구인의 분배금인 14,543,452원만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계상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사업의 수입금액을 전부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계상하여 1995.4.16 청구인의 1993년 귀속 종합소득세 7,269,460원을 추가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5.31 심사청구를 거쳐 1995.9.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아내 OOO가 사업장의 건물이 청구인과 공동소유의 부동산인 연고로 사업자등록 신청시 공동명의로 신청한 것이나 청구인은 동 사업을 동의한 바도 없으며 동 사업의 개시일 전부터 경기도 이천군 부발읍 OO리 OOOOO OO전자산업주식회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동 사업을 수행 또는 참여할 수 없었으므로 분배소득을 실지 사업자인 아내에게 합산과세함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합산과세한 것은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원칙 및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쟁점사업이 여관업으로서 사업소득이고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와의 관계는 특수관계이며, 청구인과 청구인의 처와의 손익분배비율이 50%인 이 건의 경우에 있어서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관련규정에 따라 청구인의 처보다 종합소득금액이 많은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이 건 과세처분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은 부부공동사업의 소득금액을 남편인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1980.12.13 개정) 제56조 제3항에는 거주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는 사업자(이하 “공동 사업자”라 한다)중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수관계자의 소득금액은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고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1980.12.31 개정) 제112조의2 제1항에는 『법 제56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거주자 1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배우자
2. ~ 3. (생략)』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조 제3항에는 『제1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동일한 경우에 법 제56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소득금액으로 본다.
1. 공동사업소득이외의 종합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로 규정되어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 부부가 공동으로 쟁점사업을 영위하고 있음과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비율이 각각 50%임이 사업자등록증 및 청구인이 1993년 귀속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시에 제출한 공동사업자별 소득금액등분배명세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며,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이 청구인의 처의 종합소득금액보다 많음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의 실제 사업자가 청구인의 처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경력증명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의 주소지가 쟁점사업의 사업장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제출한 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에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중 50%가 청구인의 소득으로 계상되어 있으며, 사업장의 건물도 청구인 부부가 각 2분의 1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볼 때, 청구인의 경력증명서만 가지고는 청구인을 쟁점사업의 공동사업자가 아니라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관련법령에 따라 쟁점사업의 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