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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0623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147,348원, 원고 B, C에게 각 2,318,17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D, G, J 및 소외 M(이하 이들을 함께 부를 때는 ‘피고 등’이라 한다)는 중학교 2학년으로서 동네에서 함께 어울려 다니는 친구 사이다.

나. 피고 E은 피고 D의 부이며, 피고 H, I은 피고 G의 부모이다.

다. 원고 A은 피고 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고 피고 등보다 한 학년 아래인 중학교 1학년으로서, 2017. 8. 25. 피고 등을 처음 만났으며,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다. 라.

피고 D, 소외 M는 2017. 8. 25. 08:00경 학교를 가기 위해 인천 남구 N에 있는 O 앞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원고 A을 “야”하고 부른 이후, 원고 A을 O 옆 마사지 건물로 끌고 갔다.

그 곳에서 피고 D과 소외 M는 원고 A에게 돈이 있냐고 물었고, 원고 A이 돈이 없다고 대답하자, 차례로 원고 A의 얼굴을 손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배와 허벅지 등을 걷어차며 약 40회 가량 폭행하였다.

마. 피고 D과 소외 M는 이에 그치지 않고 위 장소에서 피고 G, J과 합류하여 인근 인천 남구 P 빌라 주차장으로 원고 A을 끌고 갔고, 그 곳에서 피고 D, 소외 M가 차례로 원고 A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다리를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고 당시 피고 G, J은 이를 지켜보며 망을 보았다.

바. 그러던 중, 피고 등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피고 등의 폭행을 목격하자 사람들을 피해 빌라 사이 골목길로 원고 A을 끌고 갔다.

그런 후 피고 D은 주변에 있던 젖은 빗자루로 원고 A의 손바닥을 때리다 자신에게 물이 튀자 원고 A에게 “너 때문에 물이 튀었잖아”라고 화를 내며 손과 주먹으로 원고 A의 얼굴을 때렸고, 소외 M는 원고 A을 무릎 꿇게 한 후 발로 다리를 걷어차는 등의 폭행을 하였으며, 피고 G, J은 망을 보며 위력을 과시 하였다.

사. 계속하여, 피고 등은 원고 A을 인천 남구 Q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