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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7 2013고단1811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8. 전남 순천시 연향동에 있는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 순천동부지점에서 피해자와 사이에 피해자 소유의 C 그랜져 승용차에 관하여 “차량금액 34,190,000원, 월리스료 865,700원, 리스기간 44개월, 리스한 자동차에 대한 소유권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자동차를 제3자에게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등 피해자의 소유권을 침해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고, 리스료 연체시 피해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그 경우 리스이용자는 자동차를 반환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의 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위 그랜져 승용차 1대를 인도받았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 1대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13. 1.경 순천시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휴대폰 판매매장에서 성명불상의 대출업자로부터 800만원을 빌리면서 그 대출금에 대한 담보로 위 승용차를 제공하고, 2013. 4.경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성명불상의 대출업자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요약서

1. 자동차 시설대여(리스) 계약서, 납입명세표

1. 자동차등록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횡령ㆍ배임 > 1억 원 미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년 4월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5년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용하던 리스차량을 대출업자에게 양도한 것으로써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