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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08 2016노1085

강제추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 및 이수명령 40시간)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의 범행횟수가 4회에 달하고,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아주 중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피고인이 원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였으나 이는 법률상 무지에 기인한 것으로 보이고 당심에 이르러서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가 현재 피고인에 대한 강한 처벌의사를 유지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공판기록 제118쪽),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