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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18 2019나1755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D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2. 28. 07:20경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역 앞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피고 차량은 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다

정차한 선행 차량이 있어 정차하였다가, 선행 차량을 피하여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2차로에서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바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왼쪽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E위원회에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심의조정을 신청하였고, E위원회는 2017. 4. 10. 원고와 피고의 과실비율을 20 : 80으로 하는 심의조정결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 24.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983,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는 2017. 11. 24. 원고에게 946,64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 차량이 직진하는 원고 차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차로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무리하게 차로를 변경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사고 발생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차량이 피고 차량의 진로 변경을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운전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 원고 차량의 과실비율이 20% 이상이라고 주장한다.

나. 과실비율 위 기초사실과 앞에서 든 증거에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