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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1.22 2012고정583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소년유해업소인 ‘C’의 업주이다.

청소년유해업소의 업주는 종업원을 고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연령을 확인하여야 하고, 청소년을 고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5. 20.경부터 같은 해

7. 30.까지 약 2개월 동안 경남 남해군 C 업소에 청소년인 D(18세)을 종업원으로 고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허가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0조 제2호, 제2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 범죄전력 없고,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