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에 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2019고단3595] 사건의 제2의...
1. 이 법원의 심판 범위 배상신청인은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원심은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고, 이 부분에 대하여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판시 2019고단3595 사건의 제2의 범죄일람표 (3) 연번 1 내지 4 죄, 판시 2020고단517 사건의 범죄일람표 (4) 연번 1 죄에 대하여 징역 4월, 판시 2019고단3595 사건의 제1 죄, 제2의 범죄일람표 (3) 연번 5 내지 23 죄, 판시 2020고단517 사건의 범죄일람표 (4) 연번 2 내지 15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위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친구나 직장동료인 피해자들에게 금형회사나 대부업자에게 돈을 빌려주고 고리의 이자를 주겠다는 등의 이유로 지속적으로 기망하여 합계 9억 1,700만 원이 넘는 거액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그 중 일부 범행은 집행유예 기간 중 저질러진 것인 점에서 비난가능성이 크다.
피해자들에게 일부 원금 또는 이자 명목으로 지급된 금액을 공제하더라도 편취금액 중 3억 원을 초과하는 원금에 대한 피해 회복이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경제적 어려움에 시달리던 중 기존의 채무변제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