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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13 2018고정161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 역 3번 출구 앞에서 “D” 라는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식품 위생법 제 37조 제 4 항에 따라 관할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월경부터 2017. 12. 12.까지 인천 연수구 B에서 푸드 트럭을 설치하여 약 0.6평 규모로 영업장을 운영하면서 토스트 등을 즉석에서 조리하여 푸드 트럭을 방문하여 주문한 손님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휴게 음식점 행위를 하면서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 인은 위 장소에서 푸드 트럭 내에 가스 시설 1대, 불 판 1대, 각종 조리기구 등을 설치하여 토스트 2,000원, 김밥 1,500원 등 하루 평균 약 3~4 만 원 어치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공무원 진술 청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같은 푸드 트럭 영업에 대하여 2017. 5. 18.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신고를 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영업을 계속한 점, 한편, 영업 규모가 매우 영세한 점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