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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9.26 2014고정11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3. 04:40경 강원 정선군 B에 있는 ‘C’ 주점 앞에서 카지노를 출입하면서 알게 된 피해자 D(44세)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말다툼하던 중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바닥에 넘어뜨리고, 일어나는 피해자를 다시 손바닥으로 머리와 얼굴부위를 수회 때려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허리띠를 잡고 길가로 끌어내어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부 리스프랑 인대 파열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나, 위 상해가 피고인의 직접적인 행위로 인한 것이 아닌 점 등 이 사건 범행의 경위를 참작하여 벌금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