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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1.25 2018고합545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 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B정당의 전남도의회의원 C군 D선거구 후보자인 E의 회계책임자인 사람으로, 회계책임자는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선거비용제한액이 44,000,000원이므로 선거비용을 44,220,000원을 초과하여 지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018. 3. 28.경 위 E의 회계책임자로 선임된 후 2018. 4.경부터 2018. 7.경까지 근무하면서 선거비용으로 50,393,560원(후보자 자산 트럭 1,800,000원, 후보자 자산 LED 전광판 5,239,000원 포함)을 지출함으로써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 이상을 초과하여 선거비용을 지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회계책임자 선임 신고서, 수입지출부(정정후), 자동차등록증(이전등록 이전),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이전등록 이후), 녹화기 규격, 차량가격 검색, 후보자등록신청서, 선거비용반 정치자금 안내 활동일지, 정치자금수입지출부,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정치자금 회계실무

1. 수사보고(전화통화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58조 제1항 제1호, 제122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벌금 20,000,000원 이하

2. 양형기준의 적용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음

3. 선고형의 결정 공직선거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하고 부정선거를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비용 초과지출을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

피고인은 전남도의회의원에 출마한 E의 회계책임자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