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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3 2014노3728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벌금형 범죄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에게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고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아니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짧지 아니하고, 원산지를 속인 돼지고기의 양 역시 적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의 사회적 폐해가 적지 아니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원심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충분히 참작한 후 약식명령상 벌금액을 감액하여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에 새롭게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적정하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