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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0.30 2018고단2569

도박공간개설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6호를 피고인 A으로부터, 증 제 7...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 B는 2013년 경 캄 보디아 이하 불상 지에 있는 인터넷 도박사이트 ‘C (D)' 운영을 총괄하는 성명 불상자( 일명 ’E‘ )로부터 ‘ 인터넷 도박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보안 서버를 임대해 주고, 서버 관리가 가능한 사람도 소개하여 달라’ 는 제안을 받고 피고인 A에게 위 ’C‘ 사이트의 유지ㆍ보수를 요청하였고, 피고인 A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그 무렵 위 ‘C’ 사이트 운영에 필요한 서버를 대여하고, 2018. 7. 9. 경까지 위 ‘C’ 사이트 운영에 관한 ‘E’ 의 지시사항을 메신저 프로그램인 ‘F’ 을 이용하여 피고인 A에게 전달하고, ‘E ’으로부터 받은 금원을 매월 피고인 A에게 일부 분배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은 2013년 경부터 2018. 7. 9. 경까지 성명 불상의 ‘C’ 사이트 담당 자로부터 부여받은 관리자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관리자 페이지 (G )에 접속한 후 전달 받은 지시사항에 따라 위 ‘C’ 사이트에 실시간 도박 영상을 업 로드하고, ‘C’ 사이트에 대한 외부의 디 도스 공격을 차단하는 등 도박 사이트 유지 ㆍ 보수 업무를 담당하였다.

또 한 ‘E’ 은 위 ‘C’ 사이트에서 스포츠 경기, 주사위 게임 등을 제공하며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 로 하여금 그 결과를 예측하여 미리 충전한 금액을 이용하여 베팅할 수 있도록 한 후, 게임의 결과에 따라 결과를 예측한 회원에게는 일정 금액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결과를 예측하지 못한 회원들의 베팅금액은 반환하지 않는 방법으로 인터넷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였다.

2. 피고인 A

가. ‘H’ 도 박 사이트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