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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1 2012고단5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판시 제1, 2, 3의 가, 4, 6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판시 제3의 나, 5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9. 1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7.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1. 5. 13. 사기죄로 징역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증권가 주변에서 투자자들을 상대로 선물옵션거래의 귀재임을 자처하는 속칭 선물옵션거래 브로커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내지 2009. 말경까지 C, D 등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20억 원 이상의 금원을 교부받았으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입어 위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반환청구를 요구받고, 그 금원을 반환받지 못한 사람들로부터 형사고소를 당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C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보관 중이던 5억 원 상당의 돈을 형사합의금 또는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고, 그 외 투자자 등으로부터 교부받은 돈 중 일부를 개인채무 변제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는 등 더 이상 사람들로부터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아 선물옵션거래 등에 투자하더라도 그 원금을 보장하여 수익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기존의 투자자 등에게 반환해야 할 금원 등을 마련하기 위해 선물옵션거래의 특성상 수익 여부가 불확실하고 손실의 위험 또한 상당함에도 다수의 사람들에게 원금을 보장하고 고율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여 투자금 또는 차용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2012고단5509]

1. 피해자 E, F, G, H, I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9. 12. 중순경 부산 불상지에서 피고인이 진행하고 있는 선물옵션거래 강의를 듣고 있던 피해자 E에게 전화로 "나한테 돈을 맡겨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