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2019.01.09 2018나2707

대여금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2012. 9. 24.부터 2015. 12. 8.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54,214,000원을 대여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금전의 대여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그런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여러 차례 금전거래가 있었던 경우, 특히 그 일부에 대하여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내용의 대여약정이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구체적인 증거가 존재하여야 할 것인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오히려 갑 제5 내지 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피고에게 적지 않은 금액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각 구체적인 변제기나 이자약정의 존부에 관하여는 명확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고, 그에 부합하는 차용증 등도 전혀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② 원고는 소장에서 피고가 1년간 차용한 후 돌려주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였는바, 피고가 그 기간 내에 대여금을 전혀 변제하지 않았음에도 3년이 넘는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추가로 대여하였다는 주장을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점, ③ 반면 원고는 피고를 통하여 C가 운영하는 다단계 업체인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 등에 여러 차례에 걸쳐 상당한 돈을 투자하였다는 것인데, 2016. 3.경 C에게 “피고 편으로 5천만 원 투자했는데 나몰라라하고 연락도 안된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④ 원고가 2016. 3.경 피고에게 “다른 것은 그만두고라도 C 건은 책임지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여러 차례 C에 대한 투자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