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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7.06 2018고단16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 경 타인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다음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하여 이득을 얻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지인들인 피해자 C, D, E, F, G, H, I, J, K, L, M 등에게 직ㆍ간접적으로 ‘ 핸드폰을 개통할 사람을 모집해 오면 1대 당 10만 원에서 20만 원까지 주겠다.

’라고 제안하면서 일부 지인들이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걱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1 ~3 개월 후 분실보험으로 분실 처리하여 새로운 핸드폰을 받으면 이를 팔아 명의자들에 대한 핸드폰 요금과 할부금을 갚아 주겠다.

’, ‘ 알아서 해지를 해 줄 테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 말라.’ 고 거짓 설명을 해 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타인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교부 받아 이를 중고 휴대전화 매입업자에게 판매한 수익을 취하려는 생각이 있었을 뿐, 명의자들에게 부과되는 휴대전화 요금이나 단 말기 할부대금을 대신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휴대전화 이용 계약을 알아서 해지해 줄 의사나 능력도 없었으며 가 개통한 휴대전화 명의자들에게 부과되는 위약금( 중도 해지 시 기존 요금 할인 금액에 대한 반환금액) 과 단말기 대금 상당액의 반환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자체가 없었고, 허위 분실보험 청구를 통한 명의자들에 대한 손실 보전 약속 또한 이를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I로부터 그 무렵 648,000원 상당의 아이 폰 5S (N, SK 텔레콤) 휴대전화 3대( 합계 1,944,000원, 출고가 기준 )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1. 1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0명의 피해자들 로부터 합계 180,743,600원 상당의 휴대전화 222대를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