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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1.24 2016가단7323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D는 2009. 2. 12.경부터 2009. 7. 20.까지 사이에 원고의 소개로 피고에게 여러 차례에 걸쳐 합계 183,000,000원을 대여하였다.

원고는 2010. 3. 4. 피고의 D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이하 ‘이 사건 차용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연대보증인으로서 2015. 10. 16. 대구 남구 E 대지 273.4㎡ 및 그 지상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D에게 이전함으로써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대물변제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상당의 구상금 183,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먼저 과연 원고가 피고의 D에 대한 이 사건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갑 제1호증(채무금 연대보증 이행서)의 기재에 의하면, 연대보증인 F은 2010. 3. 4. 채권자 D에 대하여 대구 서구 G, H 부동산에 관한 2009. 7. 20.자 가등기 해지 건에 생긴 채무자 피고의 채권자 D에 대한 채무금 183,000,000원을 담보하기 위하여 F 소유의 경북 I 소재 아파트 신축 공사의 3층 골조 마무리 때에 그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담보설정하기로 약정하되, 특약 제3항에서 “위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만 연대보증인이 보증함”이라고 기재하여 단순히 물상보증함에 그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런데 위 갑 제1호증의 특약 제1항에는 “토지 소유 명의 변경시 위 내용은 그대로 이행됨을 각서함(위 채무금보증인 B 2010년 3월)”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위 채무금보증인 B 2010년 3월)” 부분은 그 작성 형식, 글씨의 크기 등에 비추어 보면 일응 사후에 추가된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피고도 2016. 8. 22.자 준비서면에서 "2009. 7. 20. 가등기를 해지한 이유는 F이 연대보증(물상보증)을 하기로 채무금 연대보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