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3.08.09 2013고합1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공개정보를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9. 6.~7. 일자불상 12:00~18:00경 경기 연천군 C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낮잠을 자는 친딸인 피해자 D(여, 당시 10세)의 몸을 더듬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눈물을 흘리며 “하지 말라”고 거부하였음에도, “처음이라 그런 거다. 그냥 느껴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친족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가. 2011. 6.~7. 일자불상 12:00~18:00경 위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혼자 방에 있는 피해자(여, 당시 12세)가 “하지 말라”고 반항하였음에도 “조금만 참으라”고 하며 반팔티와 반바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친족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고,

나. 2011. 9.~10. 일자불상 01:00경 위 피고인의 부모 집에서 혼자 방에서 잠자는 피해자(여, 당시 12세)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피해자가 잠에서 깨어 “하지 말라”고 반항하였음에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성기에 삽입하여 친족이자 13세 미만인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가. 2012. 7.~8. 일자불상 23:00경 남양주시 E, 203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여, 당시 13세)의 몸에 오일을 발라주다 “하지 말라”며 거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