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03.14 2018고정185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러시아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B 카렌스2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30. 14:1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 차량을 운전하여 화성시 C건물, D점 앞 노상에서 미상의 속력으로 후진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후진하고자 하는 방향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후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후진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면 후방에 주차된 피해자 E(29세,여) 운전의 F 말리부 승용차량 앞 범퍼부위를 피고인의 차량 뒤 범퍼부위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을 485,2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차량사진

1. 수리비청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 제152조 제1호, 제43조, 각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