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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4 2017고단6843

개인정보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개인정보 보호법위반의 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씨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사람이다.

1.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피고인은 2016. 11. 말경 인천 남동구 B 202동 1407호에 있는 불법 인터넷 ‘C’ 도 박 사이트 사무실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중 그곳 사무실 컴퓨터에 150만명 가량의 회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것을 보고 이를 판매하여 도박자금 등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몰래 피고인의 ‘N 드라이브 ’에 위 회원정보를 업 로드 하는 방법으로 타인의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인터넷 광고 사이트인 D에 “E 입니다.

사장님들 토토 쪽 디비나 의뢰 맡기 실 분들 여기 주목해 주세요” 라는 내용으로 개인정보를 판매한다는 광고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2016. 12. 2. 00:13 경 서울 은평구 F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부모의 집에서, 피고인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 온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 스카이 프’ 대화명 ‘G’, 아이 디 ‘H’ )에게 사설 도박사이트회원 3,000명의 개인정보가 저장된 엑셀 파일( 파 일명 ‘ 보물섬 풀 디비 3000건 .xlsx’ 등) 을 전송해 주고 그 대가로 6만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 인은 위 일 시경부터 2017. 3. 27. 경까지 사이에 위 피고인의 부모의 집, 서울 관악구 I 원룸 B01 피고 인의 집 등지에서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6회에 걸쳐 대가로 합계 8,670,000원을 받고 개인정보 7,299,029건을 판매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취득한 후 이를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제 3자에게 제공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가. 피고인은 2016. 12. 4. 02:48 경 구리시 교문동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누설되어 보관 중인 개인정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개인정보를 판매하면서 알게 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