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구1822 | 기타 | 1996-10-01
국심1996구1822 (1996.10.01)
기타
기각
체납법인이 납부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감사인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5.11.2 (주)OO직물의 폐업일 현재 경상북도 구미시 OO동 OOOOO에 본점을 둔 주식회사 OO직물(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주주로서 체납법인이 94사업년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15,000주중 300주(2%)를 소유하고 있고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청구외 OOO은 청구인의 숙부로서 체납법인의 총발행주식 52%를 소유하고 있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발행한 당좌수표 및 약속어음의 부도로 인하여 수시 부과된 95사업년도 법인세 630,392,470원 및 95년 10월 수시분 부가가치세 3,789,410원 합계 634,181,880원에 대하여 95.12.7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명부상 과점주주이고 법인등기부상 감사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6.1.23 이의신청 및 96.3.6 심사청구를 거쳐 96.6.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체납법인이 90.4.10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될 때 대표이사 OOO이가 법인설립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청구인을 형식상 주주명부에 등재한 것이고 주금을 납입한 사실도 없으며 감사로서 권한을 행사한 사실도 없으므로 형식상 주주이자 감사인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90.4.10 체납법인 설립등기당시 처분청에 제출된 주주출자확인서에 의하여 주주임이 확인되고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법인설립시부터 현재까지 감사로 등재되어 있으며 체납법인에 재직하면서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보아 감사의 직책을 수행한 것이므로 청구인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이 건 심판청구의 다툼은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제1항에서 법인(주식을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한 법인을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의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93.12.31 신설)에서 “과점주주”라 함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 또는 출자액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액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20조(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 6촌이내의 부계혈족을 규정하고 있고, 93.12.31 신설된 같은법시행령 제20조의 2(임원의 정의)에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임원”이라 함은 법인의 회장·부회장·사장·부사장·이사 등 실질적으로 법인의 경영에 참여하는 직위에 있는 자와 감사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 및 판단
(1) 사실관계로서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법인등기부에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이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주주출자확인서를 구미세무서장에게 제출하였으며 95.1.1-9.30까지 청구인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보면 체납법인으로부터 19,125,000원의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90.4.10 체납법인 설립당시 청구인의 주주출자확인서에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주(1주당 가액 10,000원으로 이에 대한 주금 납입액은 1,000,000원임)를 출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 당시 청구인의 나이가 38세이며 법인으로 전환되기전의 OO직물에서 직장생활을 하였던 것으로 보아 주금납입자력 있는 것으로 보이고 94·95사업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상에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실질주주로 인정되고 체납법인은 가족회사로서 대표이사인 청구외 OOO과 주주들이 모두 부자 또는 숙질관계에 있어서 체납법인이 납부할 법인세등 630,581,940원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인 95.11.2 현재 청구인은 전시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한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다.
(3) 다음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감사인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체납법인의 등기부를 보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납부할 법인세등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인 95.11.2 현재 감사로 등재되어 있고 95.1.1~95.9.30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 19,125,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보아 체납법인의 감사로 재직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할 것이다.
위 사실들과 관련법령을 모아보면, 체납법인이 납부할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634,181,880원에 대한 납세의무성립일인 95.11.2 현재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이면서 감사인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통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