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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5.11.26 2014구합63077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피고 중부세무서장이 2014. 12. 1. 원고 주식회사 신세계에 대하여 한 2013년 귀속...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2013. 11. 16. 원고 주식회사 신세계(이하 ‘원고 신세계’라 한다)에게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4,719,253,760원 및 농어촌특별세 943,850,75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고,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같은 날 원고 주식회사 이마트(이하 ‘원고 이마트’라 한다)에게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16,499,137,840원 및 농어촌특별세 3,299,827,56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나. 피고들은 위 각 처분에 관하여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 제3항, 제14조 제3항, 제6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하면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5조의3 제1항, 제2항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09. 9. 23. 기획재정부령 제10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2항 [별지 제3호 서식 부표(2) 중 작성요령]에서 정한 ‘(공시가격 - 과세기준금액) ×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 재산세 표준세율’의 산식(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 산식’이라 한다)에 따라 산정하였다.

다. 이에 불복하여 원고 신세계는 2014. 2. 21.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6. 23. 기각되었고, 원고 이마트는 2014. 2. 21.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4. 4. 23. 기각되었다. 라.

그 후 피고 중부세무서장은 원고 신세계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4,708,479,837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941,695,967원으로 감액경정하였다가 2014. 12. 1. 종합부동산세를 4,708,722,949원으로, 농어촌특별세를 941,744,589원으로 증액경정처분을 하였고, 피고 성동세무서장은 원고 이마트에 대하여 3회에 걸쳐 2013년 귀속 종합부동산세를 16,415,968,322원으로, 농어촌특별세 3,283,193,664원으로 감액경정처분을 하였다

이하 원고 신세계에 대한 2014.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