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기간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사생활비밀의 침해 정도 역시 매우 중한 점,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당한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재범의 위험성도 상당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피고인은 경미한 1회의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자로서 이 사건 각 범행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우연한 기회에 IP 카메라 접속 방법을 알게 되어 호기심에 이 사건 범행을 시작하였다가 습관적으로 반복한 것에 불과할 뿐 계획적ㆍ의도적인 범행이 아닌 점, 어린 자녀들을 둔 가장인 데다가 피고인의 가족들과 직장 대표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몸이 불편한 부모님과 장인어른을 성심껏 보살피면서 성실하게 평범한 삶을 살아오는 등 피고인의 환경이나 평소 품행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위 형은 오히려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 권한 없이 일반인들이 설치한 IP 카메라에 무단으로 접속하여 침입한 다음 그 IP 카메라를 통해 타인의 신체나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영상을 녹화한 것으로 범행의 내용과 방법, 경위, 사생활 침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죄질 및 범정이 매우 불량할 뿐만 아니라 약 2년 4개월의 긴 기간 동안 1,800개가 넘는 타인의 IP 카메라에 10,000번 넘게 접속하였고, 녹화ㆍ저장한 동영상 파일만 해도 8,500개가 넘는 등 그 기간과 규모가 상당하고 불특정 다수의 무고한 피해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한 점, 피고인은 접속이 가능한 IP 카메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