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4 2019가단517574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32,585,406원 및 그 중 24,708,692원에...
이유
갑제1 내지 17호증, 을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별지 ‘청구원인’과 ‘변경된 청구원인’ 사실 및 피고가 망 D의 상속인으로서 2020. 2. 5. 울산가정법원 2019느단1235호로 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원고도 2020. 5.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서 피고에 대한 한정승인 신고수리 사실을 반영하여 주문 제1항과 같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망 D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대출원리금 32,585,40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24,708,692원에 대하여 2019. 7.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9%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