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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3.02.15 2012고정9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2. 1. 16. 22:35경 업무로써 위 차량을 운전하여 공주시 쌍신동에 있는 공주장례식장 앞길을 공주톨게이트 쪽에서 진행하여 유턴함에 있어, 진로의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도로 중앙에 설치된 안전지대를 침범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채 안전지대를 침범하여 유턴하다가 후행하던 피해자 D(57세) 운전의 E 포터 화물차량과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55세)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6, 8, 9번째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을, 피고인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G(5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안전지대를 침범한 것은 인정하나,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1차선으로 앞서 가며 유턴 중이던 자신의 차량을 충돌한 것이라며 공소사실을 다툰다. 그러나 아래 증거들과 각 차량의 충격 부위, 각 차량의 최종정차 위치(충돌 당시 피해자 차량의 속도가 과속인 것으로 추가 감정되었으나 이는 피고인 차량이 정지 상태임을 가정한 것이고, 피고인은 경찰에서 시속 30~40km 로 유턴 중이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면, 설사 피해자가 과속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피해자의 과속으로 인한 전방주시의무의 해태로만 발생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있어 피고인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다만, 그 경위가 참작하여 피해 정도에 비춰 낮은 금액으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고 그 이후 이를 변경할 사정이 없어 벌금 액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