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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06.02 2020고정113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9.경 김해시 장유면 이하 불상에 있는 ‘B 미용실’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C 명의의 D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하여 “C씨 남의 돈 사기치고 잠수타면 좋습니까. 사람의 탈 쓰고 처자식까지 있는 사람이 개진상까지 가기 전에 연락합시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의 고소장, 경찰 진술조서

1. D 캡쳐화면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와 같은 게시글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금전분쟁이 있어 피고인이 민사소송에서 승소한 사실은 인정되나, 이는 투자금반환약정서에 의한 약정금의 지급의무가 인정된다는 것일 뿐 피해자가 의도적으로 사기범행을 했다는 내용은 아니고, 피고인이 게시한 글에는 일반적인 사실의 적시에 더하여 피해자에 대한 비방 및 압박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적시한 사실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인지 여부는 당해 명예훼손적 표현으로 인한 피해자가 공무원 내지 공적 인물과 같은 공인(공인)인지 아니면 사인(사인 에 불과한지 여부, 그 표현이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ㆍ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관한 것으로 사회의 여론형성 내지 공개토론에 기여하는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인지 여부, 피해자가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표현에 의하여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그 침해의 정도, 그 표현의 방법과 동기 등 여러 가지 사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