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심판제청][집37(4)민,177;공1990.2.1(865),261]
소송촉진등에관한특별법 제12조 의 상고허가 제도에 관한 규정이 헌법 제27조 제1항 (재판을 받을 권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헌법 제27조 제1항 에 규정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2조 제3항 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구체적인 재판관할권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히 헌법이 대법원의 재판관할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107조 제2항 , 제110조 제2항 의 경우 이외에 법률로써 대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미치는 상고범위를 제한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의한 상고허가제도는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특례법에 정한 상고허가제도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정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신청인 1 외 2인 신청인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영황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다.
위헌심판제청신청이유를 본다.
신청이유의 요지는, 헌법 제27조 제1항 에 규정된 헌법과 법률에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우리나라의 최고법원인 대법원의 재판을 받을 권리가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대법원의 심리를 생략한다거나 그 재판을 받음에 있어서 이유없는 제한을 가한다거나 상고의 허가제 등을 둔다는 것은 헌법상의 재판청구권을 규정한 법리에 어긋난다고 할 것인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의한 상고허가제도는 국민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으므로 헌법 27조 제1항 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헌법 제27조 제1항 에 규정된 국민의 재판청구권은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102조 제3항 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구체적인 재판관할권은 법률로써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히 헌법이 대법원의 재판관할을 명시하고 있는 헌법 제107조 제2항 , 제110조 제2항 의 경우 이외에 법률로써 대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미치는 상고범위를 제한하더라도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12조 에 의한 상고허가제도는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합리적인 방법으로 부여하고 있는 것이므로 위 특례법에 정한 상고허가제도에 관한 규정이 헌법에 정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박탈하는 위헌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