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1. 피고인 J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 C 피고인들을 각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범 죄 사 실
【집행유예 결격 및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 전과】 피고인 F는 2010. 9. 29.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23.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밖에도 피고인 F는 2012. 8. 30.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계속중이다
(광주고등법원 2012노384). 피고인 J은 2012. 2. 2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3.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123, 2012고단1159, 2012고단1782 일부】-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피고인 A,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들은 폭력조직 ‘오거리파’의 추종세력이다.
1. 2011. 2. 중순 범행
가. 피고인 J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1. 2. 중순 21:00 무렵 목포시 O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P주점’에서, 오거리파 후배인 Q, R 등이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자 Q 등의 선배인 피해자 G(19세), 피해자 S(19세) 공소사실에는 ‘피해자 A’도 포함되어 있으나, A는 이 법정에서 이 부분 범행일시 당시 자신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 어머니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고 있어서 목포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하였고, 증인 J, G, H, T, R, Q도 대체로 A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하였으며, 이에 검사는 이 사건 제7회 공판기일에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아래 1-나.
항 부분을 공소취소 하였으므로, 이 부분 범죄사실에서도 피해자 A 부분은 제외한다.
을 위 주점으로 불렀다.
피고인은 위 주점 옥상에서 피해자들에게 “후배들 교육 똑바로 시켜라”고 말하고 피해자들을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