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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5.09.03 2015고단12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0. 18:25경 경남 창녕군에 있는 ‘부곡온천장’ 공용주차장에서부터 경남 창녕군 도천면 덕곡리에 있는 ‘부곡 컨트리클럽’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창녕군 도천면 덕곡리에 있는 ‘부곡 컨트리클럽’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밀양 방면에서 영산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중앙선을 넘어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 차선 1차로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C(31세) 운전의 D SM5 승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연속하여 위 SM5 승용차 뒤에서 진행해오던 피해자 E(62세) 운전의 F 스타렉스 승합차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SM5 승용차 운전자인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 치료가 필요한 무릎 뼈의 골절 등 상해를, 위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위 스타렉스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G(여, 6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상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의 각 진술서

1. 실황조사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