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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23 2018가합40580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7. 4.부터 2008. 1. 2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