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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16 2013가단518335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2,257,040원 및 그 중 28,922,888원에 대하여 2013. 11.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다만, B에 대한 소는 취하 되었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